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던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다. (뇌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며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다”며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신설해, 이재용 2심이 여기에 배당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판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로 보여지고 있다”며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할 일”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구속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하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줬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전무죄의 좌절감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비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