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정부의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2011년 1월 석 선장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온몸에 6곳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국무회의에 오른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 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원 인상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이 뒤따르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낮아진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날 총 1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