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사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헬기 탑재 대형 호위함(헬기 항모)에 F-35B를 탑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35B를 탑재한 대형 호위함은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으로 간주돼 '자국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 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투기를 탑재한 공격형 항공모함 등을 자국 방위 목적에서 벗어나는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존에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F-35A 전투기 42대 중 일부를 F-35B형으로 변경하거나, F-35B형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내년 하반기 '방위 계획 대강'에 포함할 계획이다. F-35B는 F-35A를 해군용으로 개발한 기종으로,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등이 가능해 항공모함보다 갑판이 좁은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방위성은 F-35B를 도입하면 남중국해에 인접한 미야코해협이나 난세이제도의 경계·감시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F-35B 도입에 맞춰 장차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까지 갖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나 '가가'의 함수(艦首) 부분에 전투기 발진을 위한 스키점프대 등을 만들어 F-35B 탑재가 가능한 '경(輕)항모'로 운영하거나 별도의 강습 상륙함을 건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