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0시33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국회가 6일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찬성 160, 반대 15, 기권3으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는 5일 밤 10시쯤 시작됐지만, 다른 법안들 처리와 예산안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겼고, 6일 0시33분쯤 예산안 표결을 모두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잠정 합의로 일단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과 정부의 세부 수정 등을 거쳐 최종 규모가 확정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유보’를 전제로 여야 3당 합의문에 서명을 했지만, 당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 진행된 반대 토론에는 대거 참여했지만, 정작 표결 때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429조원 상당)에서 1375억원이 순감됐다. 부문별로는 복지 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변동이 컸다.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약 1조5000억원이 줄어든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영향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래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약 5만원)과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정부안을 편성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두 수당 모두 시기가 내년 9월로 미뤄졌다.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 SOC 예산보다는 14.2% 줄었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17조7000억원)보다는 국회 심의를 거치며 약 1조3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SOC 예산의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만큼, 그동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매년 정부안보다 증가돼왔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각각 7000억원과 1000억원이 순감됐다.

이와함께, 국회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이 역시 지난 4일 여야3당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문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이날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자는 40%에서 4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