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첫 한 달간 4개 병원에서 7건의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는 등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사례가 2건이고, 나머지(5건)는 가족 의사를 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23일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이달 24일 현재 총 11건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이뤄졌다"며 "이 중 7건은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시행을 멈추는 과정(중단)을 거쳐 임종에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분야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는 모두 연명 의료 여부 등을 기록해둔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 능력이나 표현 능력 유무에 따라 가족 2인의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등을 거쳐 이행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시범 기간 첫 달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 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 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 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 총 7건의 존엄사 사례〈표〉가 나왔다.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기에 이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시범사업 기간 매주 증가세를 보이며 첫 달에만 총 2197건(24일 오후 6시 현재)을 기록했다. 다만 말기·임종기 환자가 쓰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44건 상담 사례 가운데 11건(25%)만 실제 작성으로 이뤄져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후 약 20일간 의향서 작성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명의료 결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