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의에 권익위원들이 참석한 모습.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통과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부결시킨셈이다. 회의에는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권익위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권익위는 식사비는 현행 최대 3만원 규정을 그대로 두고, 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가 “한우 등 축산농가와 어업인, 화훼 농가 등에 타격이 크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권익위안이 사실상 부결됨으로써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