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정부와 홍콩 정부가 내년 3분기 개통 예정인 광저우(廣州)~홍콩 간 고속철도(총연장 142㎞)의 홍콩 쪽 종점인 웨스트카우룬(西九龍)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한 지역에 두 개의 출입경 검사)'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홍콩 명보(明報) 등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본토법이 홍콩특별행정구 영역 안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날 홍콩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일지양검 협약 체결로 (중국 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고속철도 승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출입경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됐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음 달 중 협약을 비준하게 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홍콩 입법회가 의결을 마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홍콩 정치권에서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과 함께 50년간 보장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제도)'가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홍콩 입법의원들은 체결식이 열린 행정장관 관저 주변에서 "'일지양검'은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지양검'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웨스트카우룬 역 지하 2·3층의 출입경장과 지하 4층의 열차 탑승장에는 최대 200여명의 중국 보안요원과 역무원이 상주하며 중국 법에 따라 출입경 검사·세관검사·검역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저우~홍콩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1년 광저우~선전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내년 3분기에 선전~홍콩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