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0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 말 처음으로 돌아와, 2019년부터는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2009년 마일리지는 2020년, 2010년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각각 소멸되는 식이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 내년 말 끝나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전체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9127억원, 아시아나항공 5476억원 등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일반화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소유한 사람은 최소 2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항공사 고객 1인당 평균 12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 중 가장 오래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사용되고, 그 이후에 유효 기간이 없는 2008년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된다"면서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만큼 항공사들과 협의해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앞으로 마일리지 소멸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잘 쓰면 보석인데, 못 쓰면 짐… 항공 마일리지 똑부러지게 쓰려면]

그러나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워, 연평균 2500억원에 이르는 마일리지 가운데 상당 규모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항공사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이용하려 하지만, 인기 노선일수록, 휴가철을 비롯한 성수기일수록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좌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코노미 좌석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예매한 경우에만 비즈니스 좌석 등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결제 가능케 해야"

국토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항공사 고객들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KTX 마일리지처럼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항공사가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항공사 회원이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지 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 확대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