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서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종로구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불법 조형물은 아니지만,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해 어정쩡한 처지에 놓였던 소녀상에 함부로 이전·철거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녀상을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로구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구는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신청을 냈다.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은 정대협의 기부채납 없이 이루어져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의 소유로 남게 된다. 소녀상 유지 및 관리는 정대협이 계속해야 한다. 구가 판단했을 때 공공시설에 있는 민간 조형물로서 소녀상의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가 직접 유지·관리에 나설 수 있다.
소녀상은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설치 협조룰 구하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