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자동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갖춘 PC 100대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주면서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포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주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전직 프로게이머 장모(32)씨와 이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사 직원 김모(30)씨와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관 검색어란 '○○동 맛집' 등과 같이 포털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그동안의 입력된 다양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이를 불법 조작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조사 결과 실제로 이들은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영업활동과 봇(BOT)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 업무를 분담해 기업처럼 영업활동도 벌이며 음식점, 성형외과, 학원 등 사업체에 업무제안서를 보내 자신들의 업체를 홍보하고 세금 신고도 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봇 프로그램이란 자동화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일종의 복제 프로그램이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이같은 조작 시스템을 통해 장씨 등은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에 달하는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얻은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개인 및 법인명의 재산(부동산·차량 등 동산과 계좌) 전체에 대해 추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