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신청]

검찰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오는 10월 16일인데, 그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사실상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심이 구속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그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불구속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처음 구속 때 적용 안 된 혐의에 재판부가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을 연장(최장 6개월)할 수는 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 기한이 연장돼 재판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4월 기소될 때 롯데와 SK 측으로부터 159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롯데·SK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났다"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대부분은 구속 기한이 연장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선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 상태로 1년7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은 것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7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재판 도중 검찰이 새 혐의를 찾아내 기소 자체를 추가로 했다는 점에서 이미 기소된 혐의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 때 빠진 것을 골라 '재활용'는 박 전 대통령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났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 시한이 끝나면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종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일정으로는 변론이 충실해지기 어렵다"며 "구속 기한만 의식하면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1심 선고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총 76회 열렸다. 그동안 73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앞으로도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60여명 남아 있다. 증인 신문 이후엔 검찰 구형(求刑)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이 있고, 선고까지는 2~3주가 더 걸린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