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가 19일 세종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 日정부 위안부 강제 동원 공문서 공개 ]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19일 번역돼 공개됐다. 호사카 유지<사진> 세종대 교수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다"며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에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 집성'을 번역·분석했다.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작성해 보관하던 공문서를 아시아여성기금이 편집해 1997년 출판한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도쿄 태생으로 한·일 관계를 연구하다 2003년 한국에 귀화했다. 2009년부터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해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일왕 직속으로 운영돼 '황군' 소리를 들으며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일본 정부는 군 결정에 전적으로 따랐다. 호사카 교수는 "중국 주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결정해 현지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총영사관이 내무성에 의뢰해 각 경찰서에서 위안부 모집을 허가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영사관 내 무관실(武官室)이 위안소 설치와 성병 검사를 준비하고, 영사관은 업자와 위안부의 도항을 책임진 뒤 항구에서 헌병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내무성 경찰국 1938년 2월 7일자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 문서에는 '내무성에서 경찰에 비공식적으로 위안부 모집에 관해 의뢰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경찰서장 진술이 있다. 상하이 총영사관이 위안부 동원 역할과 책임 분담을 결정한 내용, 내무성 간부가 위안부 동원을 허가하고 편의 제공을 명령한 내용도 공개됐다.

호사카 교수는 "1938년 시작돼 1945년까지 이어진 위안부 동원 체계에는 일본군과 업자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포함됐다"며 "일본 정부도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 집성'에 실린 자료는 아시아여성기금 전무이사를 지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수집했다. 호사카 교수는 와다 교수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총 5권 중 1권의 주요 내용을 먼저 발표했다. 번역을 모두 마치면 출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