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위원장과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10일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 시각)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지만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제재 조치가 완화됐다고 로이터와 교도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당초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개인·단체 제재 대상 명단에 김정은을 포함시켰지만 최총안에는 김정은이 이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단체는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초안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여동생 김여정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금지 대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 제품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대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도 "원유 수출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상한을 뒀다"고 전했다.

석유 제품 수출과 관련,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수출과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에 대한 내용도 미국의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이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섬유의 연간 수출액은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각 12일 오전에 실시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