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대아파트 야외계단을 자신의 창고처럼 쓰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게재된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잠깐 바람 쐴 때 야외계단을 애용했는데 여름에 새로 이사 온 1호집 때문에 못 가고 있다”며 “그 집 할머니가 ‘자기 집 앞에 지나다니지 마라, 시끄러우니 통화하지도 말라’더라”고 밝혔다.

자신을 23살 여성으로 밝힌 글쓴이는 한 층에 총 여덟 가구가 있는, 임대아파트 10층 8호에 거주한다고 했다. 해당 층의 구조를 보면,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 비상계단이 있고 제일 끝 1호 옆에 야외계단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의 집 8호는 1호 쪽 야외계단의 정반대 편에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새로 이사 온 1호집 할머니가 화분, 신발장, 간이소파로 보이는 큰 의자 등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놔두고부터 야외계단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는 “복도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고, 야외계단은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거기서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통화할 때 밤늦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그는 “(어째서) 야외계단에 화분들과 신발장, 의자 등을 갖다놓는 것은 되고, 왜 제가 지나가고 통화하는 건 뭐라 하는 건가”라며 “(야외계단은) 1호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특권인 걸까. 할머니가 야외계단을 자기 창고처럼 쓰는 것도 보기 싫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짐 쌓아놓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다. 그리고 바람 쐬는 건 몰라도 전화 통화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다만 “아파트 야외계단의 경우는 건축법 49조에서 53조까지를 참조해 상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11층, 16층 이상의 고층에 있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