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됐던 현대차 중국 공장, 가동 재개]

중국 정부가 국가(國歌)를 맘대로 고쳐 부르거나 상업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 시대에 갈수록 강화되는 애국·민족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임위원회는 이날 국가를 장례식장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을 막고, 국가 개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國歌法) 제정 2차 심의를 실시했다. 3차 심의를 마치면 국가법이 제정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올려도 안 된다. 이는 미국식 관례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차렷 자세로 국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 광고나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이런 국가법을 홍콩 기본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2015년 홍콩에서 열린 중국과 홍콩 간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홍콩인들이 야유를 보내거나 뒤돌아선 사건 때문에 홍콩에도 국가법을 적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홍콩에선 국가법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당 데니스 궉 의원은 SCMP에 "국가법의 많은 부분이 홍콩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