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많이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수정됐다. 현재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사이에 통상임금의 40%를 주도록 돼 있는데,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오르고 첫 3개월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40%가 80%로 2배 늘어나는 것이다.
육아휴직 3개월을 쓴 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게 된다.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해보니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는 근로자가 많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휴직 기간에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남성 육아휴직자 7616명을 포함해 총 9만여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