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 조모(3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2월 18세 여성 환자를 수술하던 중 이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수술을 감행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수술 당시 조씨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몰랐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2015년 1월 결국 숨졌다.
또 조씨는 산소 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병원 원장 유모씨는 환자 33명을 속이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