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는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전투표장에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를 안 넣었다”며 “투표하러 가서 두 장 같이 넣으시면 된다”고 썼다. 이어 “가격은 싸게 150만에 급처분한다. 마포구고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고 덧붙였다.
글에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고 있는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하지만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실제 해당 네티즌이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벌금감 아닌가” “일단 중앙선관위에 신고 넣었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선관위는 해당 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른 투표용지 훼손으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글은 내려간 상태지만, 해당 글이 사실인지와 게시자의 신원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