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의 혐의 중 안 전 수석에게 제공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