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사표를 받겠다"며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가능한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차관만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18명.
또 헌법 89조에는 국무회의 심의 사안으로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각종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 등 재정, 중요한 대외 정책, 검찰총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임명 등 모두 1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현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11명(대통령, 총리 포함)이 있어야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차관은 국무회의 표결 참가 못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규정 7조에는 대리 출석한 차관은 의안에 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때 노무현 정부 장관 4명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회의를 열기도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하고 신임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2월26일 예정됐던 첫 국무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차관들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해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무위원이 없으면 중요 국정 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법적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안철수 캠프의 해명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안 후보의 언급은 박근혜 정부와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신속하게 새 장관을 임명해 국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차관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산적한 국정 현안을 의결 없이 논의만 하지 않는 한, 차관들로만 구성된 국무회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사실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