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공무원들을 한 시민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시민 A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며 정당가입, 집단행동 등을 금지한다.
A씨는 고발장에서 "민원실 직원들이 책상에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 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인쇄물은 전공노에서 제작한 스티커로,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에 A씨가 언급한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다.
전공노 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인쇄물은 촛불이 이긴다는 문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 달성, 박근혜의 나쁜 정책들에 대한 폐기 촉구를 함께 담고 있는 홍보물"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이고 집단행동 금지도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막는 것으로 이러한 인쇄물 부착과 같은 노조의 일상 사업 활동과는 무관해 이번 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