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광주에서 실시된 모 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씨와 경선 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 등 2명을 3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후 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 선거인 130여 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당이나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경선을 치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둘 뿐인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국민의당이 불법 동원 선거를 했다”는 논평을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의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호남에서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법 동원 선거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당에 한 점 의혹 없는 해명과 관련자 공개,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