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와 부인에 대한 고소 접수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광용이 제출한 고소 접수증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소장에 고소인은 정광용, 피고소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와 자녀들인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정광용은 2월 11일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사익도 추구한 바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밝혀진 뇌물수수액만 640만달러"라며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 모든 문제가 덮어졌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시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정광용은 13일 국민저항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은 탄기국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피할 생각 없으며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는 13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불복해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친박단체 측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뜻에 대한 정광용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