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일시 해제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홍 지사의 당원권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까지 징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회복된 홍 지사의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홍 지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었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다”며 “홍 지사 측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징계를 해지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