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91일 만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평의(評議)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7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증인 25명을 신문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는 13가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은 5만 쪽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최종 변론일인 지난달 27일 서면(書面) 진술서에서 '추호도 사익을 취하려 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認容)' 쪽에 서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쪽에 서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올해 12월 20일 치러지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찬반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지역에 최고 수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 날인 11일 이후에도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 태세가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