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내정된 가운데 이선애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선애 변호사는 제 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한 인재이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서울고법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았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측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재판실문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 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선정기준을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뒤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일~13일 사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돼 대법원장 선고 직전 후임 재판관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