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이번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아직 선고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대행 퇴임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은 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 관계도 복잡하므로 이 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평의(評議)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했다. 평의가 종결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헌재 선고는 이 재판관이 포함된 '8인 체제'에서 내린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의견서는 선고를 퇴임 이후로 며칠 늦춰달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국회가 작년 12월 탄핵 사유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실 확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 심판 요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는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