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81일간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법리(法理) 전쟁'은 마지막 결론만을 남겨놓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최종 변론을 열었다. 이날 최종 변론은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6시간 30여분가량 진행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해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부터 재판관 의결 조율을 위한 평의 절차를 약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9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 증인을 제외한 25명이 그동안 법정에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