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차명폰 개통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최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서 최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으로 닦아 건네는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차명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했고. 이 행정관이 차명폰 70여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차명폰을 폐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이 행정관은 자진출석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들어 이 행정관의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