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며 구조 지휘 등을 소홀히 해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각종 추측 보도가 쏟아진 것도 한 원인이었다.
①미용 시술, 프로포폴 주사설=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필러·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받았거나 프로포폴을 맞고 자느라 사고 대응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루머와 이를 다룬 보도가 많았다.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드러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참사 당일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런 의혹을 키웠다. 하지만 김 원장은 "당일 오전 9시쯤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시술하고 골프를 하러 갔다"고 했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도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김씨가 박 대통령에 대해 보톡스·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세월호 당일 시술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했다.
②머리 연출설=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90분 이상 '올림머리' 손질을 받느라 사고 대응을 지체했다는 보도는 일부만 사실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면서도 "'90분 이상' 머리를 했다거나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③굿·밀회설=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20주기 천도제에 300명의 목숨을 '인신 공양'하기 위해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거나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굿을 했다는 루머도 나돌았다. 하지만 근거가 제시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당일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④대통령 늑장 대응으로 단원고 학생 사망=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구조할 수 있는 단원고 학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도 사실 관계 차원에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일 오전 8시 58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 정보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1차 서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30여분 전인 9시 23분에 이미 세월호는 50도 이상 기울어 내부 탑승자 구조는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청와대와 해경 측 설명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일 헌재 변론에 출석해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구조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