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판매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ELS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액의 110%를 지급받게 됐다.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두번째로 나온 집단소송 관련 화해 허가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이은희)는 지난 15일 ELS투자자 412명의 대표 원고인 큐에스아이가 RBC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RBC는 법원 조정이 성립된 자를 제외한 투자자 266명에게 약 18억6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의 주식시세전광판.

2005년 1월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 당사자의 소송 효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월 소송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의 소송불허가 결정, 대법원의 소송허가 취지 파기환송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허가결정을 받은 이후 2016년 3월 대법원 소송허가 결정 확정, 2016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을 거치는 등 소 제기 이후 화해에 이르기까지 7년 이상이 걸렸다.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21일 양측은 법원에 화해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5일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일반 소송과 달리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화해금액은 만기시에 받았어야 할 투자 원금의 122%에서 실제 받은 투자 원금의 74.6%를 공제한 금액(피해액)의 110%에 해당한다.

이번 화해 조정은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두번째로 나온 결정이다. 2010년 4월 진성티이씨 주주들이 진성티이씨가 키코와 관련한 손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첫번째 화해 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화해 결정에 따라 캐나다왕립은행은 앞으로 한달 안에 화해금을 대표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하고, 화해금은 일단 법원에 보관된다"며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분배계획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화해금을 분배하게 될 것이며 실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