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15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재판 진행을 두고 한 때 피청구인 측 대리인과 헌법재판소 재판관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쯤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마치겠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한 채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다”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오늘 꼭 해야할 사안이냐”면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라며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계속해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다른 재판관과 함께 재판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