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18일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구치소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12시간 대기하다가 풀려났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사가 부실했거나 없는 죄를 만들려 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후인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삼성의 승마 지원이 합병 대가였다고 보기엔 시간적 선후(先後)가 뒤집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25일 독대 때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책하면서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간부 두 명의 교체를 요구했다. 삼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검은 이 상식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과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 특혜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 의혹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성의 승마 지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검이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욕에서 '뇌물 수수'라는 주관적 심증을 밀어붙이려 든다면 수사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업 총수라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군중 정서를 업고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는 식으로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코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