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해 온 진보 성향의 학자이다.
특검이 김 소장을 소환한 것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앞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주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의 지배력이 커졌고,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서로 돌려가며 보유하는 순환 출자 구조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심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공정위가 삼성SDI 측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1조6000억원 상당)를 처분해야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개입해 처분 규모가 원래의 절반인 500만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삼성 측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공정위 관련자 조사에서 “해당 결정을 청와대에 보고하자 외부 발표를 보류하고 삼성 쪽에 먼저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은 "처분 주식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청와대에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