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반대하며 신문광고 등을 낸 데 대해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는 일)"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로들은 '국회가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고 했는데, 탄핵 소추의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원로들이 '특검 조사 시작 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졸속 처리'라고 한 데 대해서도 "그 전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 소추를)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또 원로들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고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한다. 이는 처음 헌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원로 9분 중 초대 헌재 재판관을 지낸 두 분이 이를 모를리 없다"며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무시하고 지금 헌재가 문제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곡학아세"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