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나라?]

중국 당국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 중국 공안부는 9일 "중국 공항·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10일부터 광둥(廣東)성 선전(深圳)공항 등에서 우선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중국 전역의 공항과 항구 등에 있는 모든 출입국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중국 공안부는 "출입국자의 생물적 식별 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지문은 계속 보존해 출입국이 이뤄질 때마다 신분 확인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은 이후 2004년부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프랑스·일본·영국·캐나다 등도 그 뒤를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지문 채취는 신분 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입국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7630만여 명에 이른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이민자에 대한 지문 채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