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12차 변론… '삼성-국민연금' 뇌물 의혹 추궁]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일정 등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 2명이 탄핵 기각 입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7명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評議)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속을 모두 취소하는 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는 결론에 대한 소문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느냐와 재판관의 출신 지역과 성향 등에 따라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헌재 재판관 9명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인 인선권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행사한다.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몫'은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다. '국회 몫' 3명 가운데 이번 사건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았다. 이정미·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재판관 8명 중 안창호 재판관이 검사 출신이고, 나머지 7명 모두 고위 법관을 지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대구·경북 출신이며 김이수 재판관은 호남 출신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입장을 개진했고,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서는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차이들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더 많다. 헌재도 심판 초기부터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사하겠다"고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