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진철)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3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9.8㎞ 해상에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21.8㎞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이 이들을 붙잡아 인천항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함께 불법조업을 하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척이 일제히 해경 함정을 향해 몰려들며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경은 이에 경비정에서 공용화기(M60 기관총) 600~700여발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