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적자 누적을 이유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이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관재인 선임을 통해 채권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 첫 경전철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승객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해 누적 적자 22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금융회사(대주단)가 시행사 측에 사업 포기, 시와의 협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사 측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나 의정부시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정부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실시 협약이 해지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사 측에 줘야 하는 환급금 마련, 대체 사업자 선정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