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한 것은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를 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해 왔다”며 “다른 사람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메모를 토대로 끝까지 결과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비서관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결과만을 두고 피청구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청구인은 최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다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며 최씨 관련 비리와 각종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최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