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대·해경이 21일 연례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3200t급 구축함(DDH-I) 양만춘함 등 함정 10여 척을 비롯해 P-3C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항공기가 참가했으며, 이례적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해병대의 독도 상륙 연습도 이뤄졌다.
해군 관계자는 "우리의 실질적이고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례적·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당초 지난달 23~25일 동·서·남해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서 독도 방어훈련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훈련일(23일)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일과 겹치자 일본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안보 부서 관계자는 "11월 훈련은 당시 독도 주변 기상이 나빠서 연기한 것이지, GSOMIA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다"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은 일본과의 협력과는 무관하게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과 해경은 독도에 외부 불순세력이 접근하거나 무단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퇴치하기 위한 훈련을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해왔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이희섭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번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에게 전화해 이번 훈련에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토 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정례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란 취지로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입력 2016.12.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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