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심리해야 하는 헌재... '세월호'가 최대 난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창(槍)'이라면 이에 맞서는 '방패(防牌)' 역할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맡게 된다.

헌재에 따르면 14일까지 국회나 박 대통령 양측에서 선임계를 낸 대리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새누리당) 소추위원 측은 이번 주 중에 대리인을 선임해 공개할 계획이다. 청와대도 헌재가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한으로 잡은 16일쯤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번 주 중 양측에서 변호인을 확정해 공개할 것 같다"면서 "변호인이 확정되면 탄핵심판 사건 진행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선임된 유영하(54) 변호사와 채명성(38)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이끌 만한 무게감 있는 인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이 법조계에 파다하다.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해 대통령의 변호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 모두 화려한 법조 경력을 가진 대리인들이 나서서 법정 공방을 펼쳤다. 2004년 소추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또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 전 감사원장,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김기수 전 검찰총장 등도 함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 김석수 전 총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으로 유력시되는 유 변호사는 지난 2004년 평검사로 검찰 생활을 끝냈고, 채 변호사도 대형로펌(법무법인 화우)을 거쳤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2004년 때와 달리 박 대통령 대리인은 실무형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