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누구?]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역사적 표결을 진행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에 분개한 많은 국민이 탄핵 소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고 국정을 최소한이나마 궤도에 올려놓는 데 여야 정치권 모두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可決)된다면 그것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의뢰한다는 뜻이다. 헌법에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에 맡겨져 있다.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6개월 내 헌재 결정,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60일 내 대통령선거로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요구나 주장도 초(超)헌법, 반(反)헌법적인 것이다. 힘이 법을 이기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불안정의 나락이다.

지난 몇 주간 촛불 집회를 주최해 온 측에서는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시위와 집회 장소를 헌재 앞으로 옮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다. 시위와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을 위력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가장 반민주적 행태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반'을 규탄한다면서 자신들도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에게도 헌재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 방어 권리가 보장돼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도 벗어나 순전히 법률과 양심에 의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촛불 시위대는 탄핵이 가결되면 이번에는 즉각 하야로 방향을 돌릴 것이라고 한다. 야당들도 이에 가세할 조짐이다. 야 3당은 계속 요구 조건을 바꾸면서 결국 탄핵까지 관철했다. 시위 군중의 힘을 빌려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태도다. 이 혼돈을 대선까지 이어가야 유리하다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들은 또 탄핵안 가결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황교안 총리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회 합의 총리 추천을 거부한 야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려 한다. 야당은 이런 반(反)헌법적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탄핵은 지나가는 정치 소용돌이이지만 국정은 영원해야 한다. 나라 살림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안보는 미군이 지켜주고 경제는 어떻게 되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무거운 책임이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질주를 계속하면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