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로 연평도 코앞 섬 찾은 김정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지도부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총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이날 통과가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리더십(leadership)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다.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북한 정권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 지목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돈과 물자를 전용해 북한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담았다.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총회 3위원회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고 회의 도중 퇴장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회원국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