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한·일 양국이 지난 14일 가서명(임시 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심사를 15일 마쳤다. GSOMIA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가 야당 등의 반대에도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이 열렸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다. GSOMIA에 대해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본다.

Q: GSOMIA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나.

A: 국방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협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타결 직전까지 갔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된 협정 문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군사비밀 정보의 분류, 정보보호 원칙, 정보 교환 및 공개 방식, 발효 및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Q: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GSOMIA가 있나.

A: 러시아 등 31개국, 1개 국제기구와 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그 내용은 한·일 협정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Give and Take)에 따라 사안별로 선별적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한, 일 대북 정보 제공 영역 비교 그래픽

Q: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최순실 사태' 속에서 민감한 안보 이슈를 대충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

A: 국방부는 "날로 증대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실제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 일본 측 정보를 늦게 받아 아쉬웠던 적이 있다고 한다.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일 간에 정보를 '직거래'할 수 있고, 공유 정보도 북한 수뇌부 동향 등 북한 정보 전반으로 확대된다. 미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전 한·일 GSOMIA 체결을 강하게 원한 것도 우리가 서두르는 배경으로 보인다.

Q: 우리와 일본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가.

A: 일본은 우리 측에 정찰위성(5기), E-767 및 E-2C 조기경보통제기(17대), P-1 및 P-3C 해상초계기(77대), FPS-5 조기경보레이더(탐지 거리 1000㎞) 등 레이더 수집 정보, 통신감청 정보, 조총련 등을 통한 인간정보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일본 측에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정보(휴민트),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정보, 통신감청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Q: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일본보다 뛰어나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A: 영상 정보와 통신감청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 고위급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 정보 등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다. 하지만 일본의 정찰위성 해상도는 우리 정찰위성보다 뛰어나 더 선명한 북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일본의 해상초계기 전력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 최강이어서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대잠(對潛) 정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한 일본 통신감청 정보도 기대하고 있다.

Q: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A: GSOMIA는 정보 교환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과는 무관하다. 유사시라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와도 GSOMIA를 맺었는데, 러시아 한반도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없지 않으냐.

Q: 주변국 반발 등 문제는 없나.

A: 중국은 사드 배치처럼 한·일 GSOMIA 체결을 한·미·일 동맹 강화로 판단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도 GSOMIA를 맺자고 제의한 상태다.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반일(反日) 정서'는 GSOMIA 체결에 마지막까지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