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인터넷을 검열하고 체제 전복 우려를 이유로 개인 데이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보안법이 7일(현지 시각)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를 통과했다. 글로벌 IT 업계와 국제 인권·언론 단체들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총 7장 79조로 구성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터넷 공간의 주권, 인터넷 상거래·서비스·인프라 제공 업체의 안전 의무, 개인 정보 보호 등 6개 분야에 걸친 통제·감독 권한을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이버보안법은 해킹과 테러 등 최근 고조되는 인터넷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정보 인프라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 및 사업 정보를 모두 중국 내에 저장하고 당국이 요구하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국가 단결을 해치거나 사회주의제도 전복과 관련된 내용을 즉각 검열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제임스 짐머만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해외와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차단하는 조항은 해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는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행위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감독 당국이 인터넷 업체와 이용자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