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은 독도 주변 바다의 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들이 기득권화되면서 독도 영유권까지 훼손할 위험이 커진다."
14일 오후 1시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주최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도 독도 학술대회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집중 정리한다. 제 교수는 "한일어업협정은 수역(水域)의 관할권 배분 협정이고 '동해 중간수역'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기인했다"고 지적한다. 한·일 간의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제시했고 한국은 울릉도와 오키(隱岐)군도의 중간선을 제시했는데 독도 주변의 넓은 바다를 중간수역으로 타협한 것은 가능했던 선택 중 최악이었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제15조)는 이른바 '분리조항'을 들어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을 한국 주장과 동격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 교수는 당초 3년간 효력을 가졌다가 EEZ 협상 중단으로 17년째 여전히 발효 중인 한일어업협정을 독도 영유권을 해치지 않게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 수역에 설치를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지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김 교수는 중간수역에 만드는 한국 해양과학기지가 자국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제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을 요구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영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중재재판소가 일본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진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