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홍 지사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에서 메모지 발견 ▲4월10일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마지막 인터뷰 첫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메모지 발견한 사실 공개.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9.26일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음

▲4월12일
-대검찰청,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 착수
-검찰, 경향신문사 측에 성 전 회장 인터뷰 녹취파일 제출 요구

▲4월13일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메모지 필적 감정 결과 자필로 인정
-성 전 회장 장례식

▲4월15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 등 업체 4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 자택 등 15곳 압수수색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녹취 파일 검찰에 제출, 인터뷰 전문 공개

▲4월2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사의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 전 회장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논란 촉발

▲4월21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대아건설·대원건설산업, 성 전 회장 자택(청담동)·장남 성승훈 자택(논현동)·동생 성일종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4월22일
-검찰,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피의자 신분 전환,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4월23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조사 후 피의자 신분 전환, 긴급체포
-창원지검,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이송

▲4월25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구속

▲4월26일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구속

▲4월27일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마치고 새벽에 귀국, 오후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사표 수리
-이완구 전 총리 이임식

▲4월28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문 통해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관련 발언
-성 전 회장 장남 승훈씨, 검찰에 유서 원본 제출

▲5월5일
-검찰, 2일부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나흘 연속 소환 조사

▲5월6일
-검찰, 국회 관리과·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청에서 해명성 기자회견하며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은 아내가 마련해준 것",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할 때 나온 대책비도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준 것을 아내가 대여금고에 모았다" 등 발언
-검찰,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이용기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 구속 기소

▲5월12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 나경범 전 보좌관과 강모 전 비서관 거주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5월14일
-검찰, 이완구 전 총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7일
-검찰,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5월19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방침 발표

▲5월21일
-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결정

▲5월29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검찰,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 발송
-검찰,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5월30~31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2~4차 소환 조사

▲6월4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서면질의 답변서 회신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대전 소재 자택서 체포
-검찰, 2007년 특별사면 업무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6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청구

▲6월7일
-법원,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6월8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6월9일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6월12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추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6월19일
-검찰, 2007년 특별사면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수석 2명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2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 검찰 소환 조사
-검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

▲6월25일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2차 소환 통보 했으나 불응

▲6월27일
-검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힘

▲6월28일
-검찰,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환 통보

▲7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서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와 그 일에만 충실했지 단 한 번도 다음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

▲7월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등 특별수사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7월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즐풍목우(櫛風沐雨,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왔다"
-이완구 전 총리 "진실 밝혀지도록 재판 임하겠다" 보도자료 발표

▲7월4일
-법원, 이완구·홍준표 사건 합의부 심리 결정

▲7월6일
-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의원 당원권 정지 확정

▲7월2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檢·辯 팽팽한 신경전

▲7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2차 공판준비기일…檢 자금수수 시기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공소장 변경

▲9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서 "성완종 사태 거치며 언론 혐오증 생겨" 발언

▲10월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3차 공판준비기일…검찰에 수사기록 공개 재요청

▲10월2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4차 공판준비기일…홍준표 측 "회유 녹취파일 증거능력 의문" 주장

▲11월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5차 공판준비기일…檢·辨 증인신문 순서 두고 신경전

▲12월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6차 공판준비기일…준비절차 종료

◇2016년

▲1월2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1차 공판…윤승모 회유 의혹 녹음파일 두고 공방
-홍준표 "불쾌하다. 성완종 모른다" 이례적인 자기 변론

▲1월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2차 공판…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 구인장 발부

▲1월29일
-이완구 전 총리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월2일
-더민주, 김기춘·서병수 등 '성완종 리스트' 6명 검찰 고발

▲2월7일
-檢, '성완종 리스트 6인' 고발 건 '형사1부' 배당

▲2월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3차 공판…홍준표 "회유 의혹 사실이면 감옥 가겠다"
-檢·辯, 경남기업 비자금 장부 존재 여부 두고 설전

▲3월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4차 공판…경남기업 전 임원들 "성완종, 홍준표에 돈 전달 확인" 증언

▲4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5차 공판…성 전 회장 "윤승모에게 2011년 1억원을 줬다" 육성 공개

▲4월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6차 공판…성 전 회장 동생 성일종 증인 신문 취소

▲5월1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7차 공판…홍 지사 측근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본 적 없다"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홍준표 측근 검찰 조사 전 코치" 주장

▲5월2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8차 공판

▲6월1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9차 공판…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 문자메시지 증거개시 결정

▲6월2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10차 공판…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1억원을 전달했다" 증언

▲7월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11차 공판…성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당시 소지 메모·돈 전달자 회유 정황 녹음 파일 증거 채택

▲8월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심 공판…檢, 홍 지사에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구형

▲9월8일
-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징역 1년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