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과의 상호 비자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분야 교류 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달 초 중앙아시아 유일의 북한 공관인 우즈베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이 폐쇄된 데 이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7일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북한과의 민간 분야 교류 협정 폐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 사실을 이달 중순 북한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측 인사들은 비자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북측 인사들도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소식통은 "이번에 파기된 협정은 비자 면제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 전반에 관한 것"이라며 "북·우크라이나 관계는 매우 서먹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작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중국·러시아·인도·태국에 이어 5위의 교역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과의 협정 파기의 이유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한 사건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든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매우 나빠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