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게임업체 넥슨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 수석의 아들과 처제에 대한 의혹도 터져나왔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은 자대 배치 2개월 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고, 처제는 조세피난처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들(24)은 의무경찰(의경)로 자대 배치받은 지 2개월여 만에 규정을 위반하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됐다. 서울청은 근무 환경이 비교적 좋아 의경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으로 선발돼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 수석의 아들이 2개월 여 뒤인 7월3일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의경 사이에서 서울청 근무는 정부서울청사보다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출신 한 관계자는 “의경은 주로 시위 진압에 투입되고, 정부청사에서도 종일 서 있어야 하지만 서울청 간부실은 내근을 할 수 있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출”이라고 말했다. 경비부장은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이다. 이상철 경비부장(현 서울청 차장)은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옮기도록 할 당시, 그가 우 수석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씨는 이 경비부장이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옮겨 이 차장의 운전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중 우 수석 아들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 또 경비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후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씨가 전출될 때는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또 우 수석의 처제 이모씨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의 처제 이모씨는 2013년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했다. 이 신문은 “우 수석의 아내 4자매가 25%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C빌딩의 등기부에는 이씨의 국적인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바뀌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섬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세회피처로 떠오른 곳이다.